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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충남교육청, 유치원 관리자 갑질 의혹에 "갑질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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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지난 5월 교육청에 갑질 신고…전교조 "부실 감사" 규탄

연합뉴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의 한 유치원 교사들이 제기한 관리자 갑질 의혹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관리자 A씨의 행동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지난 5월 "관리자가 전체 교사 앞에서 특정 교사를 비난하거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을 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충남도청 앞에서 갑질 의혹 제기하는 전교조 충남지부
[촬영 김소연]



한 달 넘게 감사를 벌인 교육청은 "관련 법규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갑질로 단언하기에 어렵다"며 "(갑질이 아닌) 내부 소통 부족에 따라 발생한 일로, 민주적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미인계를 이용해 학부모를 설득하라'는 발언과 관련해 교육청은 적절하진 않지만 징계를 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봤다.

또 A씨가 성과급을 빌미로 교사를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감이 성과급을 주는 권한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다.

현장학습 당일 일방적으로 장소를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사와 협의가 됐었고, 원래 장소가 체험학습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을 반영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내부 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A씨가 교직원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교사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업무수행 방식은 아니지만, 점수를 강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피해 교사 대면 조사를 하지도 않고 부실하게 감사했다"며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준 충남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신고 때 내용을 상세히 서술했고 전화 통화를 해 대면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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