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상용화 가속
여수 2곳·나주 3곳·구례 3곳·고흥 3곳 선정
대한항공이 도심항공교통(UMA)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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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서 전국 최다 4개 지자체 11개 구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2차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여수 2곳, 나주 3곳, 구례 3곳, 고흥 3곳으로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를 면제·완화해 드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활용 서비스 모델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기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해 2025년 6월30일까지 다양한 분야 실증사업이 진행되며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여수시는 금오도·화정면 등 2개 구역에서 '해상 스마트 물류 이동수단(모빌리티) 구현', '오염 감시, 불법 감시, 시설물 등 스마트 해양관리 체계', '드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죽산보 일원·봉황면·나주호 등 3개 구역에서 '영산강 주변 환경 감시체계 구축', '담수시설 자동화 측정·관리', '나주 특산 과수 드론 스마트예찰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섬진강 일원·지리산 등 3개 구역에서 '불법조업, 물놀이, 수질오염 감시', '산림재난 감시'를 추진한다.
고흥군은 고흥만·도양읍·남양면 등 3개 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운용성 실증', '섬지역 사회안전망 서비스 실증', '갯벌 해산물 운송 실증', '꼬막양식의 조류퇴치', '소록대교·거금대교 등 교량 점검사업'을 실시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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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드론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신시장 창출과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에는 전남에 구축한 드론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돼 전남이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해 미래 이동수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차세대 교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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