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1 통과…이달 중 공포 후 시행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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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씩 수신료를 납부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이를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기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1명으로 구성돼있다. 2석은 공석이다. 이날 여당 추천 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을 표하며 가결됐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를 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김현 위원은 지난 3일부터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나,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 KBS가 수신료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며 "방만한 경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폐지가 아니라 분리 징수"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를 국민이 기꺼이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회의 종료 뒤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방통위원 2명의 의결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며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를 졸속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적 책임 이행방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신료 폐지로 둔갑한 분리 징수안을 강행하고 있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장악을 즉시 중단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고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KBS 수신료 폐지 법안을 내시라"며 "수적 우위로 추진하는 것은 방통위의 설치 목적과 다르다. 졸속, 폭력적 추진 결과는 심각한 혼선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폭력이 아니다"라며 "수신료 부담은 국민 전체의 문제고 국민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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