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 측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됩니다.
다만 방통위가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해서, 실제 시행되기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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