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TV수신료는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돼 징수하게 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43조 2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