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위원들 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대1구도로, 김 위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면 남은 절차는 차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이다.
KBS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성명문을 통해 개정 강행을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가운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전날(5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한의 경과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라며 “통상 부칙으로 6개월 후에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공포 후에 바로 시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현 위원은 지난 3일 비공개 간담회 이후 시행령 개정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방통위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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