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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민 생명 담보로 어떻게…’ 대낮 만취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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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SBS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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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다쳤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의 버스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SBS에 “버스기사분이 어떻게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당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버스회사는 새벽 운행을 할 때는 야간 근무자가 있어 음주 측정 감독을 일괄적으로 하지만, 점심 이후 오후에는 감독 인력이 없어 자율 측정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해당 버스기사는 기사 자격이 상실돼 해고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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