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연간 수십억 절감 임대주택 공급 탄력
서울 SH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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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 위에 민간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종부세를 내야 해 임대주택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SH는 5일 전날 이같은 내용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서민을 위한 주거 확대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H담당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우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졌는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인해 공급은 한계가 있다"면서 "종부세 합산 배제로 인해 당장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령 민관이 협력해 상생주택을 짓더라도 종부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 상생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다만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종부세 부담을 졌는데 앞으로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공공이 건물을 짓거나,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 민간이 주택을 지어도 종부세 합산에서는 제외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보유했을 경우에 종부세 합산에서 빠진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약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과 입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대비 시세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전세 사기에서도 자유로워 최근 더욱 주목받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부과되는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을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 법인 등에 대해선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 부담을 최대 2.3%포인트(p)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투자가 아닌 공익적인 성격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커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최고 세율이 2.7%로 인하되면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지난해 294억원에서 올해 132억원으로 줄어든다. 전 정부가 법인 종부세율을 대폭 높인 영향으로 2021년 SH공사의 종부세 납부액은 385억원에 달했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액을 모두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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