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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집행위는 향후 45일 동안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인데,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합니다.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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