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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광주지법, 강제동원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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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생존자와 유가족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려고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일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의절차에 착수했는데, 배상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는 정부 해법을 반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측이 1건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