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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올 상반기 45% 상승...하반기도 흐름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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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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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가격이 기저효과와 미국 기업 블랙록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만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환경이 개선돼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향방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 소송전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 3만441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월 1일(1만6547달러)대비 45.6% 상승한 채 올 상반기를 마쳤다.

같은 기간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4.31%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 선물 기준 지난달 30일 국제금 가격은 온스당 1929.40달러로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온스당 1846.10달러)에 비해 83.30달러 상승에 그쳤다.

환율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더욱 쪼그라든다. 1월 3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76원으로 국제금을 원으로 환산하면 온스당 246만1914원이었다. 6월 30일 기준으로는 1319원으로 1월 3일보다 8만2962원 높은 온스당 254만4878원이었다. 원화로 계산한 국제 금 투자 수익률은 3.36%에 그쳤다. 올 초 1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6월 말 145만 6000원이 됐지만, 금을 산 경우 103만3600원인 셈이다.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이 국제 금 투자 수익률의 약 13배에 달했다.

비트코인의 높은 수익률은 금 투자 수익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회복과 지난해 낮은 비트코인 가격의 기저효과, 대형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로 연초 대비 60% 이상 하락한 1만6500달러로 마감했다. 기준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는 최근 블랙록 등 대형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5일 블랙록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장을 신청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1일 이틀 연속 5% 급등하며 23일 한때 3만141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해 6월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SEC는 신청서가 명확성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하고 블랙록은 다시한번 상장을 신청한 상태다. 승인 거절 소식에 비트코인은 한때 3만달러를 하회했지만, 블랙록의 재신청 소식에 이날 3만 1000달러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ETF가 승인되면 기존 금융기관의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라며 “블랙록의 재신청에 따른 SEC의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2023년은 지난 2019년과 마찬가지로 2~3년간 지속될 상승장의 첫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전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엔 8월 말 결정되는 ETF 신청서에 대한 SEC의 결정과 연준의 금리 정책,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리플 소송 결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김민영 기자 min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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