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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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감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역전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하향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확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경기부양 동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60%로 유지된다.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 보유세를 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2020년 수준 종부세”를 앞세워 유지를 택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이자비용)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낮춘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23조원 늘어난 44조원을 공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원씩 신혼부부에 총 1억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10%)가 면제된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받고 진료비나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세가 면제 될 경우 그만큼 진료비가 저렴해진다.
정부는 경기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하고, 하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 다만 “경기 반등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는 없다”(방기선 기재1차관)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세수 부족과 물가자극 우려 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지만, 적절한 경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수출 부진과 중국 리오프닝 지연 영향 등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10만명으로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2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1년을 보냈지만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만큼 터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전히 빠져나올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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