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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 이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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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 침해”

경향신문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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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유족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불수리 사례가 나온 것이다.

외교부는 4일 원고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전날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또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태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한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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