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임대주택 10.7만호 공급
정비사업 활성화, 재초환 개정안 신속 추진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커진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가 합산배제되지만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토지 소유시 합산배제된다.
정부는 또 민관 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부속토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통해 상생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생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내 10만7000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호를 입주자모집·입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하반기 내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단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면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비계획, 사업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어 조합 방식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 채납 기준을 명확히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합리화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올해 안에 공공분양주택 7만6000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도 당초 2회 7000호에서 3회 1만호(연내 수도권)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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