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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 유지…보유세 부담 더 낮춘다[하반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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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등 대출 23조 추가…청년층 전세보증 30만원까지 지원

실효성 비판 신혼 특례대출 연소득 기준, 1500만원 일괄 상향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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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재원을 23조원 추가공급하고, 신혼부부의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 이달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23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21조원이 편성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은 조기 소진 가능성을 감안해 23조원을 추가 편성한다.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이전보다 완화한다. 현재는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구입 자금은 7000만원 이하지만 1500만원을 일괄 상향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상품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달부터는 청년층의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 확대 및 청년층의 미래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된다.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대출초기에는 갚는 원금과 이자 등이 적고 후반기로 갈수록 상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까지 유지한다. 임대임은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한다.

또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금리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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