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 빈다'고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신 모 씨, 이 글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았고 20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김해시로부터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놀란 신 씨, 곧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행정복지센터 측은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후 신 씨는 오전 내내 일도 못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해당 문자메시지, 오발송된 것이었는데요.
신 씨는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었다'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화면출처 : 김해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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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신 모 씨, 이 글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았고 20일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김해시로부터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놀란 신 씨, 곧바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행정복지센터 측은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