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 수수료는 과하다”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최대 20배↑
지난해 이쿠폰 거래 7조원 넘어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최대 20배↑
지난해 이쿠폰 거래 7조원 넘어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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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커피, 케이크, 치킨 등 모바일 선물 쿠폰(상품권)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10%에 달하는 것인데, 2만원짜리 치킨을 모바일 쿠폰으로 선물하면 2000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구조다.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현 수수료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모바일 쿠폰 수수료율이 최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카페의 경우에 스타벅스와 이디야가 5%, 할리스커피와 파스쿠찌는 각각 7.5%, 8%, 투썸플레이스는 9%, 컴포즈커피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10%였다.
베이커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각각 6%, 9% 수준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음료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0.5~1.5%인 것과 비교하면 모바일로 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수수료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8~12% 수준인 카페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할리스커피 점주 A씨는 “할리스커피가 취급하는 모바일 쿠폰은 총 6가지로 그중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전체에서 약 77%를 차지한다”며 “수수료는 상품 교환권이 7.5%에서 8%(부가세 제외), 금액 상품권이 3%, 충전식 기프트 카드는 5%”라고 폭로했다.
A씨는 “수수료만 비교했을 때 대표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는 1.1%”이라며 “모바일 쿠폰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교할 경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율”이라며 “특히 할리스커피는 발행 주체가 본사인 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본사 로열티 3%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모바일 쿠폰 하나를 거래하면 수수료율이 10%를 넘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자영업자들은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됐는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모든 구성 항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모바일 쿠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수료를 100% 부담하든지 부담이 싫으면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점도 자영업자들은 문제로 꼬집고 있다. 모바일 쿠폰 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E)쿠폰 서비스(상품권)는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했다. 모바일 쿠폰이 현금과 신용카드에 이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런 이쿠폰 서비스 거래량이 7조32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6조997억원 대비 1조22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높은 수수료율과 함께 최장 45일의 정산 주기도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정산이 최장 8일이 소요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6배나 더 길다. 이런 구조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고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과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정한 온라인 거래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화두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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