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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을 중단하라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현 위원은 3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회 설치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식 투쟁을 알렸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청했고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막가파식 운영을 더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의 지시로 위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의 보고, 법률검토, 법적절차를 다 깔아뭉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는 방통위가 김현 위원의 지속된 반대에도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이 2대1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김 위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 위원은 “30년 전 TV 수신료 통합 징수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는 여론조사·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했고, 공청회 2회 및 방송학회세미나 등 각계 여론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런데 3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현 정부는) 번갯불에 콩 볶는 모양새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산 비서실에서는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 2가지를 권고했으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충성 하라’고 한 지시도 지키지 않고 ‘X맨’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제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 위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 단식에 들어가며 남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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