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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프] 매번 헌법을 고쳐나가는 그곳, 올해 주요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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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퍼민트] 2023년 '미국 대법원 주요 판결' 간략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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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퍼민트 NewsPeppermint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고, 그 배경과 맥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한국 밖의 사건, 소식, 논의를 열심히 읽고 풀어 전달해 온 경험을 살려,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글을 쓰겠습니다. (글: 송인근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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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미국 대법원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미국 대법원 회기는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하는데, 보통 대법관들은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여름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은 그 해 심리한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리 내릴 때도 있지만) 휴지기 직전인 6월 말에 잇달아 발표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은 물론 대법관의 심복인 로클럭들,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 로펌, 담당 기자들에게도 6월은 가장 바쁜 달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아예 6월 초부터 올해 대법원 주요 판결을 한데 모아볼 수 있는 기사를 올려놓았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쟁점이 무엇인지, 양측 변호인이 대법관 앞에서 변론을 펼치는 구두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대법관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어떤 판결이 예상되는지 정리해 뒀다가 판결이 나오면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미국 대법원이 내린, 또는 조만간 내릴 판결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대법원이 미국 선거 제도와 관련해 내린 판결을 둘러싼 칼럼을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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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 뉴욕타임스 칼럼 보기 : 극단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미국 헌법 해석하는 궁극적인 권한 지닌 대법원



대법원은 미국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닌 조직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기관 사이에 권력을 나누고, 이를 서로 적절히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짜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제도가 형성된 역사가 다르므로 '견제와 균형'의 모습도, 작동 방식도 각기 다릅니다.

미국 대법원은 한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정치제도, 기관 가운데 가장 독특한 기관일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 대법원을 "미국 헌법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권한을 지닌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에 쓰인 긴 조문을 떠올리죠. 우리나라 법이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법 국가들은 입법부인 의회가 정한 법을 가장 중요한 법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성문법주의를 취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는 국가입니다. 보통법 국가들은 관습이나 판례를 가장 중요한 법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헌법 법전도 훨씬 얇습니다. 대신 헌법에 대한 해석이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회기에 대법원은 임신을 중단할 권리에 관해 반세기 동안 헌법의 지위를 누리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돕스(Dobbs v. Jackson) 판결"을 내렸죠. 임신 중절에 관해 헌법이 바뀐 셈입니다. 미국 법원은 이제 임신 중절을 훨씬 어렵고 까다롭게 규정한 돕스 판결을 준거로 삼아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판결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 사실상 헌법을 고쳐나가는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미국 대법원입니다.

2023년 주요 판결 살펴보기



미국 동부 시각으로 목요일 밤 현재 대법원이 올해 심리한 사건 중에 아직 판결을 내지 않은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모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뉴욕타임스가 정리한 사건 목록에 따라 올해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감면은 위헌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규모의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왔습니다. 지난 2월 열린 구두변론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월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이 사건에 관해선 지난해 스프에 글을 썼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게 억압함으로써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가 쟁점입니다. '보수 6:3 진보' 구도가 이번 판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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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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