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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후견인' 없어 아동 일상 제약…'신속 선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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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자와 격리된 아동은 부모를 대신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견인 지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꽤 있어 보호 아동들의 일상생활까지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40일 된 아기를 맡아 6년째 키우고 있는 위탁모 김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