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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귀청 때리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효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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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음식 배달 주문이 크게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도 급증한 상태인데 효과가 있을지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한밤중 주택가 정적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

현행 단속 기준이 어떻길래 이런 것인지 테스트해 봤습니다.

기존 법정 기준치는 105dB인데, 오토바이 소음을 여기까지 올리자 따가운 소리가 귀청을 때립니다.

철로 변 기차 소음이 100dB 수준인 만큼 오토바이 기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신정은/경기 파주 :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진짜로. 애들 한참 잠잘 10~11시 넘어가면 불편함이 많아요.]

환경부는 이달부터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5dB이었는데 모델별로 단속 기준이 바뀝니다.

음식 배달용으로 쓰이는 중소형의 경우 90~95dB까지 허용됩니다.

105dB와 90dB, 이 정도 차이입니다.

[구진회/환경과학원 연구관 : (현행 단속 기준 105dB은) 이미 청력 손실이 진행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달부터) 15dB 정도 기준이 강화되는 건 실제 사람이 체감할 때는 절반 이하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위반 오토바이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입니다.

단속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다 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까지 겹쳐 말 뿐인 단속이라는 지적이 되풀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단속도 단속이지만, 기술적 해법을 찾을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주범이 대부분 불법으로 소음기가 개조된 경우인데, CCTV 등 영상 기술로 개조된 소음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선/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불법적인 개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음기의 형태는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CCTV 통한 단속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소음 크기를 구별하는 CCTV가 도로에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해법을 검토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오세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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