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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을 근거로 A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선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재는 2021년 11월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달라"며 "오래전 음주운전 면허 정지 처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면허 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관이 '혈액채취 측정을 하면 음주 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말해 채혈을 못 했다. 측정 기계의 측정값이 채혈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 측정부터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를 고려하면,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등 주장도 펼쳤다.
1심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다. 위헌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 부칙상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도 2001년 6월30일 이후부터 따진다.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 취소·정지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거부했기 때문이고, 음주 측정기가 부정확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단속 경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채취 측정법을 거부 또는 포기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A씨의 경우는 재량의 여지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돼야 한다. 관할 경찰청장에게 이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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