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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보호받지 못 하는 아이들…'후견인 선정 단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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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받아 보호자와 격리된 아동은 부모를 대신하는 후견인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 지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40일 된 아기를 맡아 6년째 키우고 있는 위탁모 김 모 씨.

법적 보호자가 아니다 보니 아이 명의의 양육비 통장도 집에서 가까운 은행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