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 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전용 규제특구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특별비행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완섭 시장이 관련 공군부대를 방문해 공역협의를 진행하는 등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 11월 △1구역,부남호 일원 △2구역 가로림만 일원 △3구역 삼길포항 일원 등 3개 구역을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앞으로 시는 △부남호 일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올해 국내 최초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 실증 등을 실시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모니터링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 내 드론·UAM 관련 산업기반 구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관·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K-드론 선도지자체로 나설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련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시의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군·경·소방·의료기관 등과 사건·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과 함께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 3구역에서 진행되는 UAM연구와 안전드론 운영 등 시를 드론과 UAM산업의 메카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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