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명하라" 억지요구
1심 이어 2심도 "정당성 없다"
춘천지법 |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옛 이웃을 찾아간 40대가 스토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11월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48)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B씨를 기다리고, B씨 자녀에게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랫집에 살던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찾아갔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비정상적인 층간소음 항의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를 간 피해자의 새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을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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