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부살이하던 국악, 오롯이 육성할 법안 시행
2일 국회에 따르면, 그간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었는데, 지난 2020년 9월 문체위 소속 임오경의원과 김교흥의원이 발의한 ‘국악진흥법’이 발의한지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법 발효로 한국 전통음악단체의 해외 진출이 힘을 받는다. K-컬쳐 원류의 세계화가 빨라지는 것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저니투코리안뮤직(Journey to Korean Music) 사업’을 통해 해외 음악 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음악을 선보일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5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지원받는다.
또한 워멕스(WOMEX), 문디알 몬트리올(Mundial Montreal) 등 주요 해외 아트마켓에서 쇼케이스를 지원하고,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 사업’을 통해 미국·영국·스페인 등 해외 주요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한다. 2023년에는 15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요즘 해외 길거리 국악버스킹을 잇따라 열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악단광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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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치’와 ‘잠비나이’, ‘악단광칠’ 등 여러 단체가 이 사업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홍보에서 유통까지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팝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3개의 기관을 통해 250억 원 규모(2023년 기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더욱 짜임새 있게 국악 진흥을 지원할 예정이다. 크게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간다.
‘보존·계승’ 정책의 경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023년에는 종묘제례악 국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9월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초청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원은 국악연주단 작품 개발과 함께 ‘국악원논문집’과 ‘한국음악학자료총서’ 등 학술 연구자료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신설도 진행 중에 있다.
‘창작 지원’ 정책은 민간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맘껏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 창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년 맞춤형 멘토링과, 결과발표회를 지원하는 ‘청년예술가창작지원’ 사업은 8개 단체가, 신진 국악인의 레퍼토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신진국악실험무대’ 사업은 2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국악방송은 올해 9월에 열리는 창작국악경연대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국악인을 발굴한다. 경연대회 진출팀에는 음원 제작과 공연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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