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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젯밤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여성을 체포 18시간 만에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함에 따라 오늘(1일) 오후 4시 20분쯤 50대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고, 다른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다른 가족과 함께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가 석방되면서,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변호인 동석 후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석방됐다"라며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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