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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배상윤 회장의 4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 회장의 내연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배상윤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정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년대 후반까지 가수로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KH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배 회장 범행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등으로부터 1억 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배 회장이 머물던 베트남에서 함께 휴양을 즐기는 등 배 회장과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를 앞서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정 씨가 건네받은 생활비의 성격과 출처가 회사 자금과 연관됐다는 정황이 파악될 경우,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배 회장의 여권도 현재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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