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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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원을 비공개한 채 같은 봉사단체 회원 여성에게 '한 번만 안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태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지역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회원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했다.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총 23건을 전송했다.
메시지 내용은 '알고 지내고 싶어', '한 번만 안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콧대 높이지마', '존예'(매우 예쁘다는 의미의 속어) 등이었다.
이밖에 전화도 3번 걸었다.
하지만, A씨는 정작 자신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B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받은 메시지로 인해 정신적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2015년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며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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