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가 뉴스 검색 때 기사가 뜨는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정해 일부 지상파 방송 뉴스가 먼저 검색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인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차 조사에서 네이버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