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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1분' 세워둬도 과태료 부과…7월부터 인도 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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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일)부터 인도에 차를 잠시 세우거나 주차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도 이제 1분으로 통일되는데,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인도에 주차된 차량과 도로 위 대형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인도를 차지한 차량 탓에 이리저리 피해가고 돌아가는 사람들, 안전사고 위험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