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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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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집에서 네 살배기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은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