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
(서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2차 지정'에 신청한 3개 구역이 모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드론 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 전용 규제 특구다.
이 구역에는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드론 비행 때 적용되는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선정된 구역은 부남호 일원, 가로림만 일원, 삼길포항 일원 등 3곳이다.
시는 부남호 일원에서는 민간기업과 협업해 도심항공교통(UAM)과 국지기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올해 국내 처음으로 3년 연속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로림만 섬 지역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 실증 등을 할 예정이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 화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예방 드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한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바탕으로 서산을 드론과 UAM 산업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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