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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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집 화장실에 3㎝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벽면에 놓인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한 잠을 발견해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카메라 설치 시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카메라와 휴대폰 등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여죄를 파악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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