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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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지정'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시는 규제로 인한 지역 드론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체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시가 1․2차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20년~2021년 국토부의'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드론하늘길 조성사업'그리고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인'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고, 2023년에는 국토부의'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대전시의 강한 의지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의 결과라고 분석된다.
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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