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