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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Pick] 핏자국 남기고 사라진 고양이…CCTV엔 쇼핑백 든 남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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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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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기르는 고양이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7일 동물권 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쯤 남성 A 씨는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오피스텔 거주지에서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집을 비우도록 유도했고, 이후 귀가한 B 씨의 집에는 키우던 고양이가 보이지 않고 전신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는 채 벽에는 핏자국이 묻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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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가 A 씨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고양이가 가출했다고 생각한 B 씨는 이틀간 주변을 뒤졌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B 씨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양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던 A 씨가 눈도 못 감은 채 죽은 고양이 사체와 깨진 거울 조각을 함께 담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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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를 유리 파편과 함께 쇼핑백에 담아 유기하는 A 씨

이에 B 씨가 A 씨를 추궁하자 그제야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서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사체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케어는 "CCTV를 보면 A 씨는 전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A 씨는 고양이 사체와 거울 파편까지 쇼핑백에 담아 나왔고, 택시를 잡아 이동하는 등 범죄 흔적을 없애는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울이 깨질 정도로 A 씨가 고양이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B 씨에게 미리 집에서 나가라고 지시한 행위,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하지 않은 행위, 또 B 씨에게 유기한 이후에도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을 보면 A 씨가 고양이를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어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진=동물권 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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