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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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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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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배 대법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오늘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유사 사건에서 내놓은 판단과 같습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낸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내놓은 새로운 판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간 '생산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손해액을 계산하면서 업체가 낸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포함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이나 제품 결함 등으로 판매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회사가 매출이익을 통해 제조 과정에 지출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파업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생산에 일시 차질이 빚어졌을 뿐 매출은 줄지 않았다면 이 같은 전제는 깨집니다.

대법원은 예외와 관련한 법리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증명된다면 업체의 고정비용을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추가 생산으로 부족한 생산량을 메꾼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자동차와 같이 예약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면 생산이 다소 지연돼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노조원)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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