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손배소 최종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대법원 2부는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대법원 2부는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를 거쳐 윤 회장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기사에 포함됐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한 남성도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윤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BBQ 임직원들이 반박하기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또 제보 내용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인지 따져보더라도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 역시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제보와 가짜 인터뷰 종용으로 당사는 수년간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쓰고 브랜드 가치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비자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생업을 위해 가맹점을 운영하던 패밀리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약자인 무수한 패밀리들에 피해를 준 가해자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기각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