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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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허위 인터뷰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윤홍근 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BQ가맹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고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BBQ와 윤 회장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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