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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 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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