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쯤 김포시 구래동 모텔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 B 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근 마트에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