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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프랑스 시위·파업 소개했더니 수익 못 내게 ‘노란딱지’ 붙인 유튜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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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지식 브런치’ 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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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프랑스 파업의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에 ‘광고 수익’이 차단되는 노란딱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노란딱지 부과 기준을 두고 여러 차례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제재 부과 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독자 약 60만명 유튜브 채널 지식 브런치는 지난 26일 ‘프랑스에선 왜 시위와 파업이 자주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유튜브로부터 노란딱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란딱지는 2017년 유튜브에 도입된 콘텐츠 운영 제도로, 운영 기준에 어긋나는 콘텐츠에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다. 노란딱지가 붙은 영상은 광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널 운영자는 글에서 “파업은 광고주가 싫어하는 주제였다. ‘광고주 친화적’ 영상이 아니라며 노란딱지를 받았다”면서 “유튜브에 재차 검토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채널은 ‘인도에서 크리켓이 인기인 이유’ ‘일본에 오래된 가게가 많은 이유’ 등 세계 각국의 문화·역사 등을 소개해온 채널이다. 게시글에는 “작금의 노동조합 악마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 “분쟁 조장하고 자극적인 영상은 잘만 돌아다니던데 유튜브도 자본주의만 자유라고 생각하나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광고주 친화적’이라는 표현은 유튜브 채널 가이드라인에 있는 표현이다. 유튜브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매뉴얼에는 ‘광고 제한 또는 배제’되는 사례로 성인용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민감한 사건 등이 열거돼 있다. 민감한 사건 항목에는 “대규모 폭력 행위 등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이 큰 사건은 광고가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가짜뉴스나 유해영상 등 차단을 위한 지침은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유통자가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부족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유튜브는 제재 부과 시에도 콘텐츠 운영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검토 요청은 1회에 국한되고, 법적 대응은 미국 내 본사를 상대로 해야 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정치권에서도 유튜브의 영상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보수성향 유튜버에게 과다하게 노란딱지를 붙인다며 유튜브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유튜브의 영상 제재 기준 투명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딱지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미국) 본사의 담당팀이 해당업무를 맡고 있어 구글코리아는 인력 파악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유튜브가 직접 밝히지 않는 한 해당 영상이 왜 노란딱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살인, 방화와 같은 키워드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냐에 따라 필터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유통자에게 제재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유통자가 이를 수정 혹은 반박할 텐데 그런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전 세계 단일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 국가별 역사나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AI 등 기술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재의 정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홍보 관계자는 “‘노란딱지’ 부과에는 AI시스템뿐 아니라 인력이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제목만으로 노란딱지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자막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영상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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