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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를 찾아 “방통위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에 부화뇌동하며 공영방송 장악 들러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전날(27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은 총 4712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야4당 공대위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는 대통령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에 관한 정책 등 방통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마저 적용하지 않도록 방통위법에서 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법의 취지와 정신마저 무시하고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야4당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이 이르면 내달 중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내달 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부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 등 세명으로 2대1구도로, 김 위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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