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여름철 해수욕장·하천 안전사고·인명구조’에···드론 띄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희곤(국민의 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드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형동?김대수?김성원?정동만?송언석?이명수?구자근 ?정희용?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 성능,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AI 기반의 드론은 정상 수영하는 물놀이객과 그렇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물놀이객을 구별해 즉각 안전관리본부 측에 알려주고 본부에서는 인명구조 장비를 탑재한 드론을 익수자에게 바로 전달해 인명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드론은 수영 안전선 밖의 물놀이객에 경고 방송을 하고, 수시로 비행하며 백사장 등에서의 폭력?성범죄 예방 기능도 수행한다.

이번 발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 심사, 행안위 심사, 국회 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된다.

김희곤 의원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