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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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등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사업자 5개 사에 대해 개인위치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강화하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녀안심 앱은 스마트폰 GPS 등으로 자녀 위치를 파악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구글코리아·모바일펜스·제이티통신·세이프리·에이스니핏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녀의 동의를 얻도록 시정명령하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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