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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에 사용된 업무용 휴대전화
서울 관악경찰서는 저금리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 24명을 적발해 총책 A(27) 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오늘(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1천513명에게 모두 245억 원의 햇살론 대출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로 29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습니다.
불법 대부 중개 업체 조직도 |
대부업법은 대출을 중개할 때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급박함을 이용해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의 돈을 지나치게 뜯어낼 수 있어서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연 소득 4천500만 원 이하 저신용등급자에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신청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 대부 중개 업체 범행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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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이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수료는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습니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를 주면 회선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356명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공인인증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이용해 개통한 대포폰 1천568개로 18억 9천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A 씨 일당에게 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서류를 넘긴 저신용자 35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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