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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출생통보' 30일 본회의서 처리…'보호출산'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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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데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 출산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들이 사회 보호망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국회가 논의 중인 대책은 두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