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의결…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신고 가능 SBS 원문 소환욱 기자 입력 2023.06.27 17: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