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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부정거래로 5억 넘게 이득 봤다…증권사 애널리스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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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주식 매수 리포트를 내기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주식이 오르면 다시 매도한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사람은 선행매매 방식으로 5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