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주식 매수 리포트를 내기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주식이 오르면 다시 매도한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사람은 선행매매 방식으로 5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씨는 매수의견을 담은 조사분석 자료를 내기 전,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미리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22개 종목을 거래해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증권사 세 곳에 근무하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와 리서치센터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분석자료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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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주식 매수 리포트를 내기 전,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주식이 오르면 다시 매도한 애널리스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사람은 선행매매 방식으로 5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